근재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각 치료일, 입원일,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근재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각 치료일, 입원일,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치료비] [공1998.6.15.(60),1610]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제1, 2점에 대하여우리 상법은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제662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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