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로부터 인장을 받아 모집인이 청약서를 임의 작성한 경우 해지조치의 적정여부


계약자로부터 인장을 받아 모집인이 청약서를 임의 작성한 경우 해지조치의 적정여부

계약자로부터 인장을 받아 모집인이 청약서를 임의 작성한 경우 해지조치의 적정여부 사건 96조정-21, 교직원연금보험 분쟁(’96.6.28)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에 고혈압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보험가입시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과거병력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자로부터 인장을 받아 모집인이 청약서을 임의로 작성하여 날인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의 과거병력 불고지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을 계속유지토록 함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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