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전 척추의 후만각은 평균인 통계 기준으로 추정하여 척추 기형장해 보험금 산정 여부


사고전 척추의 후만각은 평균인 통계 기준으로 추정하여 척추 기형장해 보험금 산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2나50109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 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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