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2나50109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 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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