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경골비골 골절로 수술 후 사망


좌 경골비골 골절로 수술 후 사망

좌 경골비골 골절로 수술 후 사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37.생, 남)은 2017. 2. 4. 8일 전 넘어진 후 발생한 좌측 발목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좌측 발목의 양 복사뼈 골절을 진단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고, 2. 8. 척추 마취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그런데 망인은 수술 이후인 2. 11. 06:50경 갑자기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협압 100/70 mmHg, 맥박 108회/분, 호흡수 32회/분, 체온 38.0, 산소포화도 86-88% 상태를 보이자, 피신청인 병원은 비강캐뉼러를 통해 망인에게 산소를 분당 4L로 공급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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