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5021769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5021769 보험금 원고1. A 2. B 3. C 피고대한민국 변론종결2017. 11. 10. 판결선고2017. 11.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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