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프관 혈관 흉막의 침윤과 림프절의 전이도 없는 폐선암 C34.99은 제자리암 D02.2에 불과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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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4067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40670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이재민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성학녕, 김성민 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8가소579150 판결 변론종결2020. 4. 2. 판결선고2020. 4.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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