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경험없는 지인이 승낙없이 시동걸린 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대인배상 2 보상 및 구상 여부


운전 경험없는 지인이 승낙없이 시동걸린 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대인배상 2 보상 및 구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1989. 12. 5. 선고 89나25948 제9민사부판결 [보험금청구사건] [하집1989(3),160]판시사항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취지에 의하면 자동차 운전경험이 전혀 없는 자가 호기심에서 자기집 앞길에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가속기를 밟으면서 자동변속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차를 출발, 진행하게 한 행위는 자동차의 본래의 용법에 따른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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