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을 앓는 고령의 환자가 귤을 먹다가 삼킴장해로 기도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거절 여부


뇌경색을 앓는 고령의 환자가 귤을 먹다가 삼킴장해로 기도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거절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6. 25. 조정번호 : 제 2014-25호 1. 사건명 사망 당시의 정황에 따른 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재해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사고경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나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사라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재해사망으로 인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는 '02.xx.xx. 재해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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