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중 회사지입차량 훼손시, 대물배상 보험금은 지급여부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중 회사지입차량 훼손시, 대물배상 보험금은 지급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분쟁 당사자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른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2016. 8. 16. 신청인을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이 소유한 경남**아**** 영업용화물차량(1종)을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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