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례 비판) 갑상선암 C73과 림프절(임파선) 전이암 C77 에 대한 일반암 진단비는 면책 여부


(조정례 비판) 갑상선암 C73과 림프절(임파선) 전이암 C77 에 대한  일반암 진단비는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0. 16. 조정번호 : 제 2014-37호 1. 사건명 갑상선(C73)암의 림프절 전이(C77)로 진단받은 경우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일반암 진단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갑상선암(C73)암의 림프절로 전이(C77)로 진단받은 경우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일반암으로 진단된 것으로 보아 일반암치료보험금과 갑상선암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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