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장이 미리 영수증 교부 후 보험료 미입금 상태에서 교통사고, 대인배상 1도 면책인지 여부


영업소장이 미리 영수증 교부 후 보험료 미입금 상태에서 교통사고, 대인배상 1도  면책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1990. 1. 11. 선고 88나1133 제2민사부판결 [보험계약존재확인] [하집1990(1),322] 확정판시사항보험회사의 대리점 소장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로는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보험료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와 보험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 판결요지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고 교부하면 보험증권발행 이전이라도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 대리점 소장인 소외 갑이 소외 을과의 사이에 체결되었던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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