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 미만 가입후 정정하지 않은채 재해로 사망, 신의칙상 무효가 아니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만15세 미만 가입후  정정하지 않은채 재해로 사망, 신의칙상 무효가 아니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수원지방법원 1997. 12. 26. 선고 97가합225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7-2, 200] 확정판시사항보험계약 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이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일 당시 체결되었더라도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가 만 15세가 될 경우 그 날짜로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사였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보험자의 대리인 지위에 있는 영업소장이 피보험자가 당시 만 15세 미만임을 잘 알면서도 생년월일을 소급 기재하고 사후에 이를 정..........

만15세 미만 가입후 정정하지 않은채 재해로 사망, 신의칙상 무효가 아니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만15세 미만 가입후 정정하지 않은채 재해로 사망, 신의칙상 무효가 아니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