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후유장해 50% 이상'은 '다른 부위의 기왕장해 제외한' 당해 보험사고의 장해율만 산정하는지 여부


'고도후유장해 50% 이상'은  '다른 부위의 기왕장해 제외한' 당해 보험사고의 장해율만 산정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3. 7. 23. 선고 2012가단84130(본소), 2012가단22522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2012가단8413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단22522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A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B 변론종결2013. 6. 11. 판결선고2013. 7. 23. 주 문 1. 별지 보험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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