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60798 판결 [장해보험금]주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4,5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1. 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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