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장해 면책 규정 없고 설명의무 위반시,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 보험금은 감액없이 지급여부


한시장해 면책 규정 없고 설명의무 위반시,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 보험금은 감액없이 지급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60798 판결 [장해보험금]주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4,5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1. 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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