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학원생들만 일정한 시간과 경로 운행시, 유상운송이 아니므로 대인배상 2 는 부책 여부


지입 학원생들만 일정한 시간과 경로 운행시, 유상운송이 아니므로 대인배상 2 는 부책 여부

수원지방법원 2009. 10. 1. 선고 2009나73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자)]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이, 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항소인이 (55년생, 남자) 안산시 단원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11. 26. 선고 2008가단36725 판결 변론종결2009. 9. 17. 판결선고2009. 10.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08. 4. 17. 01:10경 시흥시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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