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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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甲보험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 시효도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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