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치료 종료일로부터 6년후 목맴, 유서없어도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5848)


우울증 치료 종료일로부터 6년후 목맴, 유서없어도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58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합54584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5848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4.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83. 11. 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2017. 6. 8.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다. 나. 망인은 2017. 6.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7. 6. ..........



원문링크 : 우울증 치료 종료일로부터 6년후 목맴, 유서없어도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5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