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합54584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5848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4.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83. 11. 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2017. 6. 8.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다. 나. 망인은 2017. 6.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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