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피보험자가 과실로 승낙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한 것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기명피보험자가 과실로 승낙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한 것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 [공제금] [공2000.1.1.(97),25]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기명피보험자가 과실로 승낙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한 것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기명피보험자가 과실로 승낙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한 것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기명피보험자가 과실로 승낙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한 것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