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적) 상해입은지 4개월(보험기간 만료후 2개월)뒤 사망, 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금감원 제2013-29호)


(판례 지적) 상해입은지 4개월(보험기간 만료후 2개월)뒤 사망, 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금감원 제2013-29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10.29. 조정번호 : 제2013-29호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보험기간 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C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각각 본 건 보험약관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시청은 D을 포함한 시 이․통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계약을 피신청인(B화재보험(주) 및 C보험(주))*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 * B화재보험(주)과 C보험(주)이 공동인수함 (B화재보험이 공동인수의 대표자임) * 단체보험으로 D 등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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