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콜농도 0.265% 만취후 창문에 기대어 담배 피우려다 추락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79673)


혈중 알콜농도 0.265% 만취후 창문에 기대어 담배 피우려다 추락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796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07967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79673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3. 26. 판결선고 2021. 4.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母)이다. 망인은 2019. 4. 1. 사망하였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와 망인의 부(父) D이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24.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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