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과 말다툼 직후 투신, 폭행은 없고 음주량 입증도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28743)


동거남과 말다툼 직후 투신, 폭행은 없고 음주량 입증도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287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단50287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2874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2. 4.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6. 9.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6. 9. 7.부터 2068. 9. 7.까지로 하는 내용의 E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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