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4. 2. 선고 2019나2018981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18981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3. C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피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7가합581680 판결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4.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85,714,286원씩, 원고 B, C에게 각 57,142,857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21. 4. 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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