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선낭암종의 브라키테라피(Brachytherapy)는 절단, 적제 등이 아니므로, 암 수술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23997)


기관 선낭암종의 브라키테라피(Brachytherapy)는 절단, 적제 등이 아니므로, 암 수술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239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7나2399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3997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5가소7082897 판결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4.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3. 8. 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입원·상해시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료 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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