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승무원 등 직무상 선박 탑승중 사고의 면책조항 설명의무 위반시, 손보의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09나44398)


선박승무원 등 직무상 선박 탑승중 사고의 면책조항 설명의무 위반시, 손보의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09나44398)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나44398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09나44398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고 (-) 인천 구 동1가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 구 동 - 대표이사 김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4. 10. 선고 2008가단50027 판결 변론종결 2010. 3. 12. 판결선고 2010. 4.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0,000,000원, 선정자 김에게 6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08. 5. 17.부터 2010. 4. 2.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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