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운전직원이 음주 및 무면허 무단운전 동승자 사망, 사용자 개별적용하여 대인배상은 지급 여부


비 운전직원이 음주 및 무면허 무단운전 동승자 사망, 사용자 개별적용하여 대인배상은 지급 여부

1. 안 건 명 : 무단운전 동승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자책임 인정 여부(2005. 9. 29. 결정 2005-63호) 2. 당 사 자신 청 인 : A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3. 주 문피신청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자동차 소유자는 무단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승자에 대해 운행자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영업용자동차보험(차종 : 2.5톤 트럭)- 피보험자 : A- 보험기간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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