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13)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제2급 장해등급의 치료연금 일시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7790)


(유1013)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제2급 장해등급의 치료연금 일시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7790)

https://youtu.be/9j_1BS19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0가합567790 판결 [공제금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67790 공제금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단체 변론종결 2021. 9. 16.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74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1. 6. 16.까지는 연 6.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제계약 체결 1) 원고는 2004. 11. 5. 공제사업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공제기간(2004. 11. 5.부터 2024. 11. 5.까지) 중 재해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사망 외 공제금수익자인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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