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염좌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한달 입원후 이동하여 투신, 교통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31357)


교통사고 염좌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한달 입원후 이동하여 투신, 교통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313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3111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1114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가단5031357 판결 변론종결 2020. 1. 22. 판결선고 2020. 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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