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자살시도 및 발언과 유서 작성후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76843)


수차례 자살시도 및 발언과 유서 작성후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768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단52768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76843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3. 26. 판결선고 2021. 4.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 재혼한 D와 전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나.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피보험자를 C,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 2015. 3. 30.부터 2061. 3. 30.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약에 가입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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