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37) 유방암 2기 수개월 치료중 불안장애(의증) 1회치료, 암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가합815)


(유437) 유방암 2기 수개월 치료중 불안장애(의증) 1회치료, 암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가합8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4. 18. 선고 2017가합8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81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18.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7. 30.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5. 2. 4.경 우측 유방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아 2015. 3. 3. 우측 유방절 제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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