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76) 임신문제로 무시 및 몸싸움 후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40 명정으로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78468,2017가단5208150)


(유476) 임신문제로 무시 및 몸싸움 후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40  명정으로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78468,2017가단52081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나7846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846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친권자 부) A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단5208150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20. 1. 16.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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