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2030604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30604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합581655 판결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1. 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2. 19.부터 2034. 2. 19.까지 매년 2. 19.에 3,6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1심판결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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