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30) 2010 이전 생보 가입 2년후 투신, 특약이 없는 주계약 또는 면책제한 조항이 없는 특약은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81655)


(유530) 2010 이전 생보 가입 2년후 투신, 특약이 없는 주계약 또는 면책제한 조항이 없는 특약은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81655)

서울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2030604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30604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합581655 판결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1. 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2. 19.부터 2034. 2. 19.까지 매년 2. 19.에 3,6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1심판결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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