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막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은 '천자'가 아니고 '조작'에 해당하므로, 수술비는 지급여부(금감원 제202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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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경막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이 질병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질병수술비 및 추간판장애수술비를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7.11.24. 무배당 00000 통합보험(1708)의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등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2020.6.2. 신청인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간판 탈출증(한국질병분류번호 M512)’으로 0000병원에서 경막외강 유착박리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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