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사망에 대한 위염 고지위반 해지시 고혈압 입원 실비는 부책이나 식도염 입원 실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03333)


위암 사망에 대한 위염 고지위반 해지시 고혈압 입원 실비는 부책이나 식도염 입원 실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033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510333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03333 보험금 원고 망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10,445,193원, 원고 C, D에게 각 6,963,4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망인은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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