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47) (판례 지적) 캄보디아 아내 갓길차에 추돌, 반사회질서는 아니나, 서명 흠결로 재해 사망 보험금 30억원 등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0030)


(유647) (판례 지적) 캄보디아 아내 갓길차에 추돌, 반사회질서는 아니나, 서명 흠결로 재해 사망 보험금 30억원 등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00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5003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0. 6. 판결선고 2021. 11.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460,41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14. 8. 23.부터 2055. 9. 16.까지 매월 23일 5,208,33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C(귀화 전 이름: D,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캄보디아 국적으로 2008. 1. 21. 원고와 혼인한 후 2013. 11. 6.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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