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59) 체결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번개탄을 피우고 2년 후 사망시, 이재설에 따라 일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3515)


(유659) 체결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번개탄을 피우고 2년 후 사망시, 이재설에 따라 일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35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합5135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13515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0,053,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父)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5. 18. 방 안에 번개탄을 피운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4. 9. 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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