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01) 만성 신장질환자가 교통사고 이후 혈액투석, 사고 전후 K/DOQI 지침 5단계 동일시, 교통재해소득보상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20나318731)


(유801) 만성 신장질환자가 교통사고 이후 혈액투석, 사고 전후 K/DOQI 지침 5단계 동일시, 교통재해소득보상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20나318731)

https://youtu.be/6rI7rlMLh54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9. 2. 선고 2018가단55057 보험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505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9. 2.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각주1> 및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8. 12. 16.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각 원고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및 보장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5. 4. 23. 대구 서구 E 앞 교차로에서 비산지하도 방면에서 원대로거리 방면으로 보행자신호의 녹색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위 교차로를 서부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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