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65) 고혈압 당뇨 병력자가 작업중 쓰러져 심폐정지, 재해가 아니므로 재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고법 2003나5663)


(유1065) 고혈압 당뇨 병력자가 작업중 쓰러져 심폐정지, 재해가 아니므로 재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고법 2003나5663)

https://youtu.be/V-Q9GANm9Yg 대전고등법원 2004. 7. 21. 선고 2003나5663 판결 [보험금] [각공2004.9.10.(13),1258] 상고 판시사항 사고 당시는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고추 운반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도 매우 쌀쌀한 새벽이었으나 피보험자가 고추 운반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해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 당시는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고추 운반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도 매우 쌀쌀한 새벽이었으나 피보험자가 _________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해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37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제1심판결 청주지법 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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