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34) 작업중 못에 찔려 파상풍,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98 조정 - 39)


(유1134) 작업중 못에 찔려 파상풍,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98 조정 - 39)

https://youtu.be/dOcgaQicfAQ 1. 사 건 명 : 98 조정 - 39, OOOO운전자보험 분쟁 피보험자가 과수원에서 작업중 못에 손바닥이 찔려 발생한 “파상풍”으로 사망한 사고임에도 피신청인 보험사는 진단서상 사인이 병사로 기재되어 있고 재해분류표상 파상풍은 담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해, 약관상 면책규정 대상은 개별적 자연발생적 질병에 의한 사망을 배제하려는 것이고 이 경우 “파상풍”은 우연적 외래적 사고에 기인한 질병이었다고 판단,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OOO, 주피보험자 OOO, 종피보험자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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