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판정된자가 정기검진 결과 중 일부가 음성으로 판정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기관이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없었던 사안, 국가의 위자료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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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 및 위법성의 판단 기준[2] 에이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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