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78) 음주 후 구토로 인한 토사물에 의하여 기도가 폐색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2018가단4185)


(유1178) 음주 후 구토로 인한 토사물에 의하여 기도가 폐색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2018가단4185)

https://youtu.be/bpyL0PYWn50 청주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8가단4185 판결 [보험금]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4185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2. 22. 판결선고 2019. 3. 29.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7,800,000원, 선정자 C, D, E에게 각 18,533,3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4. 12. 28. 23:30경 집에서 술에 취한 채 _______________ 쓰러진 상태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나. F은 2014. 12. 29. 00:44경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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