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OHXeSDF7mlQ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71589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71589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가단237395 판결 변론종결 2021. 7. 23. 판결선고 2021. 8. 2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원고 B에게 각 34,285,714원, 원고 C에게 51,428,5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21.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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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유1213) 오토바이를 등록한지 6일간 운전하지 않다가 뒷자리에 탑승중 사고, 일회성이거나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남부지법 2020나71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