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13) 오토바이를 등록한지 6일간 운전하지 않다가 뒷자리에 탑승중 사고, 일회성이거나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남부지법 2020나71589)


(유1213) 오토바이를 등록한지 6일간 운전하지 않다가 뒷자리에 탑승중 사고, 일회성이거나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남부지법 2020나71589)

https://youtu.be/OHXeSDF7mlQ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71589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71589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가단237395 판결 변론종결 2021. 7. 23. 판결선고 2021. 8. 2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원고 B에게 각 34,285,714원, 원고 C에게 51,428,5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21.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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