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17) 오토바이 운전중 사망시 통지의무 위반과 화해한 경우, 착오로 취소할 수 없는지 여부(전주지법 남원지법 2019가단1126)


(유1217) 오토바이 운전중 사망시 통지의무 위반과 화해한 경우, 착오로 취소할 수 없는지 여부(전주지법 남원지법 2019가단1126)

https://youtu.be/4iuLvsyw3Eo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 4. 22. 선고 2019가단11266 판결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126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4.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06. 9. 19. 피고와, 피보험자를 F으로, 보험기간을 2006. 9. 19.부터 2026. 9. 19.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 원으로, 만기 시 수익자를 F, 사망 시 수익자를 F의 상속인으로 정하여 매 5년 마다 계약일에 생존 시 건강진단자금 3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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