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5T642pruUzY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2. 21. 선고 2012가단504648 판결 [채무부존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2가단504648 보험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3. 2. 7. 판결선고 2013. 2. 21.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이 2012. 6. 5. 대장암 및 다발성 장기부전의 진단으로 치료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표시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19. 원고와 사이에 무배당하이라이프행복을다모은보험(Hi0904)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질병사망, 질병사망특별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 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
원문링크 : (유1263) 고지의무 위반 손해사정업체 통하여 동의서 받는 것에 그쳤다면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의정부지법 2013나5061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2가단50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