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63) 고지의무 위반 손해사정업체 통하여 동의서 받는 것에 그쳤다면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의정부지법 2013나5061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2가단504648)


(유1263) 고지의무 위반 손해사정업체 통하여 동의서 받는 것에 그쳤다면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의정부지법 2013나5061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2가단504648)

https://youtu.be/5T642pruUzY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2. 21. 선고 2012가단504648 판결 [채무부존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2가단504648 보험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3. 2. 7. 판결선고 2013. 2. 21.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이 2012. 6. 5. 대장암 및 다발성 장기부전의 진단으로 치료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표시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19. 원고와 사이에 무배당하이라이프행복을다모은보험(Hi0904)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질병사망, 질병사망특별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 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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