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85조의3 - 예산안 자동상정제, 예산안 자동부의제 - 와 정치의 효율성과 효과성


국회법 제85조의3 - 예산안 자동상정제, 예산안 자동부의제 - 와 정치의 효율성과 효과성

예산안을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무언가를 예측하는 것은 항상 어렵고 그 때문에 회귀분석 등에서 잔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 19 시기만 하더라도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은 이 문제를 보완하는 의미의 정책인 예산안 자동부의제를 논해보겠다. 예산안 자동부의제란? 예산의 편성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결정되어야 하지만, 국회가 개판날 수록 이것이 어렵다. 기본적으로 예산안이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여당은 원안 그대로, 야당은 엄격한 심사를 하고자 한다. 게다가 한국 정치 특징상 실익이 되는 부분보다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심해진다. 아무리 한국에서 준예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준예산은 작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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