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18770 [판결]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형사일반 #교통사고 #무단횡단 #버스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충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최모(62)씨는 지난해 3월 밤 9시 50분경 버스를 운전해 서울 동대문구의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36)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미처 피하지못하고 버스 앞부분으로 김씨를 치고 말았다. 김씨는 뇌손상으로 당일 ...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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