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해도 처벌 가능"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해도 처벌 가능"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해도 처벌 가능"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19157 [판결]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해도 처벌 가능" 음주 후 30~90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잰 음주측정치를 근거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반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322). 재판부는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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