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미얀마' 외국인근로자(E-9)의 추가적인 체류연장 방법은? (G-1비자)


[인사관리]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미얀마' 외국인근로자(E-9)의 추가적인 체류연장 방법은? (G-1비자)

E-9 외국인근로자의 일반적인 체류기간 연장방법은 '취업활동기간 연장(1년 10개월)'과 '재입국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성실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있다. *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그러나 일련의 사유로 위의 방법들로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G-1-99(기타) 비자 변경 그리고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하지만 '미얀마'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방법이 존재한다. "G-1-99(기타) 비자 변경 그리고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이다.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의 불안한 정세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자가 G-1-99(기타) 비자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했던 미얀마 근로자들이 "G-1-99(기타) 비자 변경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 국내 체류뿐만 아니라 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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