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출국예정신고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를 퇴사시켜 주어야 하나요?


[인사관리] 출국예정신고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를 퇴사시켜 주어야 하나요?

E-9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자 변경(=퇴사)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사업주가 퇴사를 시켜주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E-9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예정신고를 전제로 사업자 변경을 사업주에 요청한다. 쉽게 말하자면, 나 집에 돌아갈꺼니깐 그 전에 임금정산을 하고 퇴사를 시켜달라는 말이다. 출국예정신고는 취소가 가능하다 핵심부터 말하자면 출국예정신고는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퇴사 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 '출국예정신고'는 사업주를 속이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 출국예정신고는 추후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 처리가 완료되면 출국예정신고를 취소하여 외국인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있다. 사용자의 허가 없이 출국을 한다면, 차라리 "사업장 무단이탈 신고"를 하는 것을 권유 한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바란다) (https://blog.naver.com/ttochl/222713671964) [인사관리] 힘들게 채용한 외국인근로자(E-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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