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 등)을 해도, E-9 고용허가서 발급과 체류기간(고용)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사관리]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 등)을 해도, E-9 고용허가서 발급과 체류기간(고용)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조정을 하면, 일정기간동안 아래의 민원들이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①취업활동기간(1년 10개월) 연장, ②고용허가서 발급 ③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따라서,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연장 가능한 체류기간이 남았더라도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떠나보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일정 조정 하지만 고용조정과 관련한 고용산재보험 상실 신고 일정을 조정한다면, 고용허가서 발급과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신고일을 조정하는 것이다. 오해 없길 바란다.) 이말인 즌슥,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이 발생하더라도 고용산재 상실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되기 때문에 E-9 민원(고용허가서 발급, 체류기간 연장 등)을 먼저 신청 하여 허가받은 뒤 고용산재 상실신고를 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E-9 민원 처리 기준이 고용조정 발생일자가 아닌 "민원 신청 당시 고용조정 발생 유무"이기 때문이다. 감이 잡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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