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변경 계약서


건설공사 변경 계약서

건 설 공 사 변 경 계 약 서원사업자인 와 수급사업자인 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본 계약은 년 월 일자 계약 체결한 건설공사 계약(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변경계약이다.제2조(계약 변경)원 계약에 대한 계약 변경은 다음과 같다. 변경 내용제3조(원계약의 준용)본 계약서에서 변경 약정하지 아니한 원계약서의 각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제4조(계약서 보관)본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날린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수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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